[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최고의회 중앙집행권력기관에 관한 법률 채택
2011년 3월 21일
법률은 중앙집행권력기관 시스템, 기본과제, 활동원칙, 활동의 법적 원칙, 설립절차, 구조조정, 폐지, 지위, 목표, 각 부와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의 특성, 부서의 장으로써의 장관의 권한, 차관의 권한, 각 부의 구조적 기구 등을 확정한다.
법에 따르면, 각 부와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은 우크리아나 총리의 제안과 우크라이나 총회에 의해 설립되고, 구조조정되고, 폐지된다. 각 부의 제 1 차관과 차관은 우크라이나 총리의 제안으로 임명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본 법안은 임금조건과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 직원의 물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부서와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한다. 법률에 따라 각 부서,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의 직원과 공무원의 임금 지불조건, 그 물적 및 생활 보장은 우크라이나 법률과 내각령에 의해 확정된다.
그 외에도 국가는 과오로 손해를 끼친 부서와 중앙집행권력기관의 공무원에게 반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등록 번호 : 제 8055 호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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