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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최고의회 중앙집행권력기관에 관한 법률 채택
  • 작성일 2011.03.21.
  • 조회수 1324
최고의회 중앙집행권력기관에 관한 법률 채택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최고의회 중앙집행권력기관에 관한 법률 채택

2011 3 21

 

 

법률은 중앙집행권력기관 시스템, 기본과제, 활동원칙, 활동의 법적 원칙, 설립절차, 구조조정, 폐지, 지위, 목표, 부와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의 특성, 부서의 장으로써의 장관의 권한, 차관의 권한, 부의 구조적 기구 등을 확정한다.

 

법에 따르면, 부와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은 우크리아나 총리의 제안과 우크라이나 총회에 의해 설립되고, 구조조정되고, 폐지된다. 부의 1 차관과 차관은 우크라이나 총리의 제안으로 임명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법안은 임금조건과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 직원의 물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부서와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한다. 법률에 따라 부서,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관의 직원과 공무원의 임금 지불조건, 물적 생활 보장은 우크라이나 법률과 내각령에 의해 확정된다.

 

외에도 국가는 과오로 손해를 끼친 부서와 중앙집행권력기관의 공무원에게 반소를 청구할 있다.

 

개정안 등록 번호 : 8055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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