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피고의 열람에 관한 형사소송절차법 개정
2011년 3월 18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피고인과 피고측 변호인의 형사사건자료 열람에 관한 형사소송절차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본 개정안 (제 8006 호)는 형사소송법 218조에 7항을 추가했다. 피고인 또는 피고측 변호인에 의한 사건자료 열람이 늦어질 경우, 검사를 동의를 얻은 수사관 또는 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장소에 따른 법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으로 피고인과 피고측 변호인이 사건자료를 열람하고 청원할 수 있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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