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최고의회 분쟁 관할권에 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최고의회 분쟁 관할권에 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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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최고의회 분쟁 관할권에 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2011년 3월 18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분쟁 관할권에 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채택 했다. 본 개정안은 국가 발주 부문 법령 위반에 관한 소청 심사 관련 우크라이나 반덤핑 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청에 관한 행정 사건의 지역 관할권을 규정한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행정소송절차법과 국가발주실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본 개정안은 행정소송절차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국가발주 관련 법령위반심사소청에 관한 반덤핑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청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가행정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본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권한이 우크라이나 전 영토가 대상인 우크라이나 내각, 각부서 또는 기타 집행중앙기관, 우크라이나 내셔날 뱅크 또는 기타 권력주체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가 우크라이나 외국주재 대사관, 영사관, 그 공무원이나 직원이 되는 국가발주 관련 법령위반심사소청 관한 반덤핑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정당의 등록증서무효 및 정당의 강제해산과 폐지에 관한 행정소송은 키예프가 관할지역이 되는 국가행정재판소에 의해 해결된다.
개정안 등록 번호 : 제 6608 호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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