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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신주민기본법」 제정
  • 작성일 2024.10.07.
  • 조회수 2270
대만, 「신주민기본법」 제정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신주민기본법」 제정

2024년 7월 대만 입법원은 신주민(新住民)의 기본 권리와 이익 보장, 대만 사회와의 융합 및 공동발전하는 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3독회에서 「신주민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총통부가 2024년 8월 12일에 공포하였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신주민”이란 허가를 받고 대만 지역에서 거류하거나 영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중국 인민·홍콩 또는 마카오 주민 등을 말한다. 대만에서 신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배려 서비스 조치”는 2003년 민진당 정부 집권 시기에 최초로 실시되었고 해당 조치에는 생활 적응 상담, 의료, 출산, 취업 권리와 이익의 보장, 교육 문화 향상, 자녀 교육 지원, 인신 안전 보호, 법령 제도 완화 및 각급 정부와 민간단체의 신주민발전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024년 7월 19일에 발표한 “신주민 생활수요조사보고”에 따르면 대만 신주민의 노동 참여수, 사회 보험 가입률, 대만으로의 이민 상담, 가정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10,430명의 신주민 중 62.9%는 정부의 배려 서비스 조치의 혜택을 받았고, 직업이 있는 신주민 중 94.8%는 현 직업에 대하여 만족하며 92.1%는 대만에서의 생활을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대만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재외 동포 유학생, 전문 투자 이민자 및 기술 인력은 160여만 명에 달한다. 신주민은 대만의 인재 경쟁, 인구 유실 등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신주민기본법」을 통하여 정부는 향후 관련 사무의 경비와 자원으로 신주민의 역량과 대만의 발전을 강화하고, 내정부는 실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인력, 필요 자금 검토 업무를 수행함과 더불어 행정원 인사처 등 기관의 행정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내정부는 관련 법규 및 행정 조치에 따라 신주민 거류, 영주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우호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조치의 실행을 통하여 신주민이 대만의 새로운 국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만 행정원(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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