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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소득세법」 개정
  • 작성일 2024.08.08.
  • 조회수 4018
대만, 「소득세법」 개정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소득세법」 개정


2024년 5월 2일 대만 재정부는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의 최적화와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120여만 개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7월 15일 3독회*(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의결에 해당)에서 통과되어 총통 공포 후 행정원이 시행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수정
기존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의 책임자 또는 기관·단체의 원천징수부서 업무 담당자와 같은 자연인이었다. 하지만 개인이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와 책임의 일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이 발생한 기업, 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하였다.

2. 대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납부 신고 기한 연장
기존의 「소득세법」 제92조제2항에 따르면 대만 비거주자나 대만에 사업장이 없는 영리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세금 징수기관에 신고 후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납부 신고 기한 내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원천징수 업무 담당 직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납부 신고 기한 10일 중 3일 이상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원천징수 납부 신고 기한을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3. 규정 위반 시 벌칙 금액 조정
기존의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한 내에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금액이 2만 대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이 1천 5백 대만 달러 미만인 경우 1천 5백 대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 징수기관의 원천징수 신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금액이 4만 5천 대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이 3천 대만 달러 미만인 경우 3천 대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은 세금 징수기관이 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해당 법률 개정에 따라서 재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개정안 규정과 작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신고서와 세금 징수기관의 내부 시스템 수정으로 인해 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대만의 법률안은 입법원의 3차례 독회(1독회·2독회·3독회)를 모두 통과한 후, 총통이 공포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대만 재정부(2024.07.15.)
대만 경제일보(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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