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대만,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대만,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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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제동향]
대만,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사진 출처: 대만 장경의료재단 홈페이지]
2022년 6월 22일 대만 입법원은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사고예방법」이라 한다) 제정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친 뒤 공포하였다. 해당 법률은 환자의 권익 보호, 의사-환자의 관계 향상 촉진,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소통 및 돌봄 · 분쟁 조정 · 사고 예방’의 3대 원칙을 수립하였다.
*해당 법률의 공식 명칭은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은 「의료사고예방법」이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통 및 돌봄
- 의료기관:
1. 의료사고 돌봄전담팀을 구성할 의무 (소규모 의료기관은 전문단체·전문가에게 위탁 가능)
2. 사고 발생시 환자를 돌보며 상황을 설명하고 소통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할 의무
○ 분쟁 조정
- 의료분쟁 조정기간: 3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시 제한적으로 연장 가능
- 의료분쟁 조정목적: 당사자 양쪽의 인지 격차 축소, 소송 부담과 사회적 비용 절감
- 지방 주무기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9~45명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의료전문 자문 및 분쟁 분석 의뢰
- 중앙 주무기관: 정부기금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등을 통하여 의료사고 신고 접수 시스템 운영
○ 사고 예방
- 의료기관:
1. 환자안전을 위한 내부관리체계 구축 의무 (무과실 안전 통보, 위험 관리·통제 등)
2. 의료사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원인 분석, 개선안 검토, 주무기관 통보 의무
- 중앙 주무기관:
1.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의 특수사건은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조사단을 구성하여 위탁 가능
2. 의료기관이 조사 회피·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대만은 행정원 위생서가 2000년 「의료분쟁처리법」 초안을 제출한 이후 줄곧 관련 입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여년 만에 「의료사고예방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입법 소식을 알리는 한편, 해당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협조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의료사고로 법적 처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환자에 대한 설명·협조 의무 및 정보 제공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처벌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적용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사고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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