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운영 비상조치
- 법정 좌석, 방청, 서비스 등에 관하여 비상 조치 실시 가능
- 필요시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임시 개정 가능
- 필요시 영상ㆍ음성 전송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여 판결 발표 가능
○
형사사건 및 소년사건
- 피고인 신문에 영상ㆍ음성 전송 기술 및 장비 사용하여 원격 진행 가능
- 처분ㆍ재정ㆍ명령을 전자통신 기술ㆍ설비를 사용하여 전송시 수신이 확인되면 송달 효력 발생
○ 민사사건 및 가사사건
- 당사자, 법정대리인, 절차대리인, 보조인 등이 서로 영상ㆍ음성 전송 기술 및 장비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재판 진행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허용 가능
- 재판 중에 진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법절차 중지 가능
○ 행정소송사건 및 공무원징계사건 등
- 법원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
- 절차 진행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법절차 중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