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대만, 「코로나19(COVID-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 제정
대만, 「코로나19(COVID-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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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제동향]
대만, 「코로나19(COVID-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 제정
(2020.3.)
[사진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2월 25일 대만 입법원은 「코로나19(COVID-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였다.
해당 조례는 총 19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신타이완달러(TWD) |
항목 |
주요 내용 |
예산 |
구제·융자·보조·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금 투입
(600억위안)(한화 약 2조4천억원) |
휴가 지원 |
방역·의료 종사자, 자가격리자, 검역자, 강제격리대상에게 휴가 지원 |
물자 |
정부가 매입하는 물자(마스크 등)와 이에 대한 보상 |
제재 행위
(벌칙) |
•전염병 방역도구 및 설비, 의약품, 의료용 자재, 그 밖의 관련 물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비축하거나 시세를 과도하게 웃도는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2억원)
•코로나19 감염확진자 또는 감염의심자가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만~2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800만~8천만원)
•감염병에 대하여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3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1억2천만원)
•「전염병 예방·치료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20만~1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800만~4천만원)
•「전염병 예방·치료법」에 따른 검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0만~1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400만~4천만원)
•방역을 위한 위생 주무부서의 그 밖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시 개인 신상공개) |
시행 기간 |
2020년 1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급 적용) |
실제로 대만 정부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잠적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여행하는 등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위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고 벌금도 부과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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