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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세금징수법」 개정: 전자결제시스템 사용 장려 및 탈세 시 신상 공개
  • 작성일 2018.12.06.
  • 조회수 2082
대만, 「세금징수법」 개정: 전자결제시스템 사용 장려 및 탈세 시 신상 공개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세금징수법」 개정: 전자결제시스템 사용 장려 및 탈세 시 신상 공개
(2018.12.)
 
[사진] 대만, 「세금징수법」 개정 관련 전자결제시스템 사용을 직접 하는 보도용 사진 (출처: 대만 TVBS)   [사진] 탈세 시 신상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 모습 등의 사진 (출처: 대만 TVBS)

    11월 20일 대만 입법원은 「세금징수법」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해당 법을 일부개정하였다. 11월 6일 4개 조항 삭제 및 1개 조항 변경을 결정한 뒤 약 2주 만에 7개 조항을 추가로 변경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자결제시스템 적극 사용 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불가항력 또는 본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 연체 시 연체료 면제
​​​​​​△우대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탈세하는 경우 혜택 중단 후 세금 추징
△납세자의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 다음 해에 이름 등의 신상 공개 조치

   입법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국민당 소속 쩡밍종 의원은 전자결제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대만에서는 개인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다며, 해당 시스템 사용이 이미 활성화 된 한국·홍콩·중국·싱가포르에서는 전자결제시스템 사용을 통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의 효익을 얻었다고 언급하였다.

   재정부는 해당 법 개정의 목적이 국가 정책에 부응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해당 법 개정의 목표는 납세의무자가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세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조세 평등의 원칙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의 실질적인 보급을 위하여 행정원 정책과 연계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해당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및 영세사업자에게 영업세 및 영리사업소득세 감면 또는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참조: 대만 TVBS(無線衛星電視台, Television Broadcasts Satellite) 1
       대만 TVBS(無線衛星電視台, Television Broadcasts Satelli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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