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회사법」 개정 및 시행
(2018.9.)
8월 1일 대만 입법원은 「회사법」을 개정하고 공포·시행하였다. 해당 법은 1929년에 제정되고 193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제26차 개정이다. 경제부 관계자는 해당 법에 대하여 7월 6일에 입안 심사를 마쳤으나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다듬은 뒤 공포하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이미 많은 내용이 바뀌었으나, 이번에는 총 449조 가운데 148개 조항을 수정하여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친절하고 혁신적인 기업환경 조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강조
- 주식의 비공개 상장·특별주식 비공개 발행·배당금 분할 분배 허용
△탄력적인 기업 경영
- 회사 종류에 따라 이사 선임 의무 완화
- 직원 보수 지급 방법 다양화
- 비상장 회사의 주주총회 전자화
- 발기인 지분보유 1년 제한 해제
△주주 권익 보호
- 3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과반수의 주주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허용
- 주주의 제안 임의 삭제 불가, 제안권 보장
- 주주의 이사·감사에 대한 지명권 보장
△기업 지배 구조 강화
- 이사회 소집 절차 완화
- 이사 후보 지명 절차 간소화
행정원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 경영이 보다 건전해지고 창업 환경이 개선되어, 투자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출처: 대만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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