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대만, 「대기오염 예방·통제법」 전부개정 공포 및 시행
대만, 「대기오염 예방·통제법」 전부개정 공포 및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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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동향]
대만, 「대기오염 예방·통제법」 전부개정 공포 및 시행
(2018.8.)
8월 1일 대만 입법원은 「대기오염 예방·통제법」을 전부개정하고 공포·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해당 법 제정 이후 제9차 개정이며, 법령의 전체 조문을 개정한 전부개정이다.
대만 입법원은 2016년 2월부터 「대기오염 예방·통제법」제9차 개정에 대한 입안을 추진하였으나, 위원회 심사를 수차례 거쳐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2018년 5월에서야 정당 간 협상으로 전부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약 2개월 동안 긴밀한 조정 끝에 지난 6월 25일 극적으로 개정안이 탄생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배출장소에 따라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으로 구분, △대기오염물질 성분별 배출 허용기준 세분화, △출하 10년이상 된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 △배기 검험 의무 및 벌금 부과기준 강화 등이다.
출처: 대만 입법원 환경보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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