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국가현안에 대한 투표를 규정하는 「공민투표법」 전부개정
(2018.1.)
1월 3일, 대만 입법원은 공민투표 가능 연령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민투표법」을 전부개정하였다고 공포하였다.
「공민투표법」은 일반 선거 외에 법률 및 입법 원칙의 개정,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중요도가 높은 정책의 결정에 대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방에서 투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바뀐 내용은 △공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만18세 이상의 공민으로 확대 △주무기관을 공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위원회와 지방정부로 변경 △공민투표 안건 상정 요건과 실시 요건이 총통선거 유권자 총수의 0.1%, 5% 서명 제출에서 0.01%, 1.5% 서명 제출로 완화 △공민투표 가결 기준이 유권자 총수의 50% 참여 시 유효에서 유권자 총수의 25% 참여 시 유효로 변경 등이다.
공민투표 안건이 상정되면 중앙선거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동사무소는 15일 이내에 서명한 유권자를 대조 확인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명부를 제출하고, 관련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연서자 명단까지 제출되면 중앙선거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공민투표 개시 28일 전에 투표 내용을 공고하고 최소 5개 지역에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공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라 공민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인구 수는 기존보다 60만명이 더 늘어난다. 이에 여당은 대폭 완화된 투표 기준이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깊은 이해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이 대중주의에 휩쓸릴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출처: 대만 연합보
https://udn.com/news/story/6656/29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