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증권거래세 조례 개정 기준 마련 (2017.2.) 2월 16일, 대만 입법원은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를 활성화 하는 것이 증권시장 유동성과 시장 회전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거래세 금액을 낮추는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은 단기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국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만 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조례 개정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세금 감면은 시장 역동성 효과를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2.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세율은 실제적인 요구와 부합하여 탄력적이고 조정 가능해야 한다. 3.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입법원이 정한다. 4. 이 개정안은 특정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을 규범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며,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입법원은 개정 초안을 가지고 성(性)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중매매거래(day-trading): 하루 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을 매수한 당일 안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당일 안에 매수하는 거래기법을 말한다.
출처: 대만 입법원 http://www.ly.gov.tw/05_orglaw/search/lawView.action?no=2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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