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근로기준법 개정 예고 (2016.12.)
12월 6일, 대만 입법원은 근로기준법 수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을 곧 개정 및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의 중점 내용은 주5일 근무제 확립,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인상, 법정 공휴일에 전국 모두 휴업, 6개월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휴가 제공, 기업 유급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 교대제 근로자의 11시간 휴식 보장, 근로에 대한 소송의 원활한 처리,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권익 보장, 근로 감독 강화 및 위법 행위를 한 기업 처벌 등이다. 이 밖에도 급여 인상, 근로시간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청장년 취업, 근로 관계로 인한 재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의 검토 초기 단계에는 각 당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충돌했었다. 의견 불일치 때문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토론과 협상을 거쳐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황을 조성하면서 12월 7일 수정안 퇴고까지 마쳤다. 출처: 대만 입법원 http://www.ly.gov.tw/01_lyinfo/0101_lynews/lynewsView.action?id=45513 대만 행정원 http://www.ey.gov.tw/News_Content2.aspx?n=F8BAEBE9491FC830&sms=99606AC2FCD53A3A&s=5114CFB48EAD38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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