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국산영화제작에 세금감면 법안 제정
(2016.06.04)
대만 문화부는 국산영상물 제작의 장려를 위해 영화법제7조제4항이 규정하는 일정 액수 이상을 투자하여 제작하는 국산영화사업의 세금감면의 범위, 액수, 절차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영리사업의 국산영화 투자제작에 대한 세금감면방법(營利事業投資製作國產電影投資抵減辦法)」을 제정했다.
문화부는 영화법제7조제1항에서의 국산영화 제작사업이 규정하는 소정의 규모란 영화제작업이 영리사업으로서의 신주청약 또는 모집한 실질자본액 또는 증가한 실질자본액의 규모를 말하며 국산영화의 제작에 사용된 지출이 3천만위안(TWD) 이상인 경우로 동법제3조제2항이 국산영화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영화를 말한다고 발표했다.
• 출처 : 대만법률네트워크(台灣法律網)
http://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aspx?AID=5&NID=136167.00&kw=&TY=1&sd=&ed=&total=31674&NCLID=&l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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