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근로기준법 일부 조문 개정
(2016.03.29)
대만의 ≪근로기준법≫은 民國 73년 7월 30일(1984년 7월 30일) 공포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2015년 12월 16일에 개정되었다. 업무 시간의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만의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매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해온 데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일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하는 건의와 개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았다.
출처 : 대만입법원 http://www.ly.gov.tw/05_orglaw/search/lawView.action?no=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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