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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반부패기관법 채택
  • 작성일 2011.04.14.
  • 조회수 3577
반부패기관법 채택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반부패기관법 채택

 

2011 4 12

 

 

대만의 최고 입법기관인 Yüan 입법부는 법무부 반부패 행정기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시행 날짜는 대만행정원(내각)에서 결정할 것이다. 법무부장관인 Tseng Yung-fu에 따르면 이법이 신설하는 새로운 기구는 빨라야 6월에야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9조법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대만의 반부패 정책을 조정하고 조성하며 형성하는 취지로 설립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기구의 윤리 부서를 감독한다. 또한 이 법은 11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설립을 요청하여 각 기관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검토위원회 위원들은 2년의 임기로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되며, , 금융, 건설 분야의 대표자와 각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정부공무원 중에서 선출될 것이다.

반부패기구는 법무부의 정부 윤리부에서 설립된 것으로 법의 부가적인 결의안에 따라 240명의 감독관과 검찰관으로 구성될 것이다. 민주진보당은 정부 윤리부를 새로운 기구로 대체하는 데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민주진보당은 이 기구가 법무부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진보당 의원인 Gao Jyh-peng의 견해에 의하면, 이 법의 구정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설 기관의 수립은 비유하자면 모기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호랑이 연고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였다. Gao“Ma Ying-jeou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더욱이 Gao반부패행정부의 기능은 법무부의 수사국에서 검찰이 하는 업무와 중첩될 것이다.” 라고 설시 하였다. 이런 우려에 대하여 Tseng 장관은 검찰과 신설기관의 업무는 독립적이다. 이 신설기관은 기업 횡령과 신탁의무 불이행과 같은 금융범죄들을 다루는 검찰과 달리 정부부서와 이사회의 부패와의 싸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출처: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11/04/02/2003499728

http://taiwantoday.tw/ct.asp?xItem=158745&ctNode=452&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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