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하여 핵에너지 안전 예방책에 대한 논의
  • 작성일 2011.03.21.
  • 조회수 2874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하여 핵에너지 안전 예방책에 대한 논의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하여

핵에너지 안전 예방책에 대한 논의

 

 

2011 3 16

 

 

2011 3 15, 후쿠시마 핵 방사능 사태의 일환으로 대만의 핵에너지위원회(AEC)는 일본에서 도착하는 승객들을 검사하기 위하여 쑹산 공항에 방사능 탐지기를 설치하였다.

그 외의 공항에 방사능 탐지기 설치 여부는 3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런 방사능 검사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염려가 있는 승객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이런 방사능 사태에 비추어, Ma Ying-jeou 대통령은 대만정부가 대만의 핵발전소보호에 관한 조치를 재검토하고 재앙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Ma Ying-jeou 대통령은 비록 대만의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에서 일어난 사항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현재의 안전 절차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2010 9월 이래로, 대만은 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2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4개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비등스 원자로이고 2개는 웨스팅하우스의 가압수형 원자로이다. 대만의 전력회사인 경제부 산하의 Taipower는 이런 모든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 발전소들의 수명은 40년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첫 번째 발전소는 1972년에 건설되었고 운영이 개시된 년도는 1978년이다.)

중국 본토에는 1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고 25개 이상의 신규 발전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소를 유치할 예정이다.

 

대만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이온화 방사선 보호법 : the 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Act (Yu-li fu-she fang-hu fa)

: 2002 1 30일 공포되고 2003 2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원자로 시설 관리법 : the Nuclear Reactor Facilities Management Act (Ho-tzu fan-ying ch'i she-shih kuan-chih fa)

 : 2003 1 15일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하였다.

 

-       원자력 사고 대처법 : the Nuclear Emergency Response Act (Ho-tzu shih-ku chin-chi ying-pien fa )

: 2003 12 24일 공포되고 2005 6 1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출처:  http://taiwantoday.tw/ct.asp?xItem=156311&ctNode=44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