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투자한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대만 자회사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자본의 출연방식(equity financing)보다는 대여형식(debt financing)으로 대만에 투자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대만자회사의 이익을 이자 형태로 회수하는 동시에 그 이자비용은 대만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현지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대만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들의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표명하여 오던 중, 2011년 1월 10일 대만 입법원(Legislative Yuan)은 대만 법인세법 제43-2조의효력을 발생시켜 대만기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만의 과소자본세제의 핵심은 대만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소자본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적정 수준의 차입금 계산방법 – 예를 들어 자본금의 3배, 부인되는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분 등) 및 시행 시기(201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 시점) 등 – 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만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의 관련 시행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2011년 2월 조세 뉴스레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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