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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튀르키예, 식음료 서비스 제공사업장의 가격표 및 메뉴판에 대한 규정 개정
  •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2243
튀르키예, 식음료 서비스 제공사업장의 가격표 및 메뉴판에 대한 규정 개정의 내용
[튀르키예 입법동향]
 
튀르키예, 식음료 서비스 제공사업장의 가격표 및 메뉴판에 대한 규정 개정

튀르키예에서 소매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표와 메뉴판 관련사항은 「소비자보호법」과 ‘가격표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다. 소매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표와 메뉴판의 형식, 내용, 사용법 그리고 할인판매에 관한 절차와 원칙을 정하는 것이 기본목적인 해당 규정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원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고, 이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가격표 및 메뉴판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과 경제적 이익 보호라는 기본목적의 실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또한 튀르키예 무역부는 2023년 연초부터 11개월 동안 65,375개 기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실제 가격과 가격표상 가격이 상이하거나 필수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가격표를 사용한 20,209개 기업에 총 3,700만리라(한화 약 15억 8,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민원 및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가격표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이 2023.12.19.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격표 및 메뉴판을 사업장 출입문 전면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테이블의 상부에 부착하거나 비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 전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받고 가격표 및 메뉴판과 계산 시 가격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들어가기 전 가격표 및 메뉴판을 확인하고 가격비교를 통한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 보호 그리고 발생 가능한 부당사례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튀르키예 무역부(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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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소비자보호법(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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