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입법동향]
터키, 워킹맘을 위한 탄력적 근로제도 도입 (Feb. 19, 2016)
터키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이 파트타임”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대체근로자를 허용하여 여성근로자가 업무복귀 시까지 대체 근로를 하게 된다.
신법 규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첫 번째 아이의 출산 후, 출산
휴가 이후에 60일 동안 보통 근무 시간의 반에 해당하는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은 둘째 아이 출산이후에는 120일로, 셋째
아이 출산 이후에는 180일로 연장된다. 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수유 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 터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살 미만의
아이를 수유하는 수유중의 모의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반의 수유시간을 허여하고 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 중 일방이 파트타임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파트타임 근무권한이 있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무직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파트타임 근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은 임시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2008/104/EC)에 따른 것이다.
입법에 대한 반응
신법이 민간부분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터키 노동 시장에서의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터키
정부는 입법으로서 파트타임 선택권이 가능함을 입법화 한 것이다. 터키 노동조합연합 대표 Ergun Atalay 씨는, 노동조합원들은 해당 입법이 여성들이 직업을 구함에
있어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워킹맘들의 파트타임으로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방법은 이것
뿐이라고 하였다.
그와는 달리 Sema Ramazanoglu 사회 가족 정책부 장관은 이 제도를 유럽연합 국가들에 없었던
“중요한” 합의라고 하며, 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뿐만 아니라 공부 및 취미생화를 계속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다른
여성들도 대체 근무를 위해 고용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여성고용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turkey-legislation-adopted-on-part-time-work-option-for-working-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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