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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1998년 근로보호법」 일부 개정
  • 작성일 2023.04.19.
  • 조회수 2635
태국, 「1998년 근로보호법」 일부 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1998년 근로보호법」 일부 개정
 

태국 정부가 2023년 3월 9일 자 전자 관보에 「1998년 근로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인 「2023년 근로보호법 (제8권)」을 게재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사용자의 사업 운영상 이익이 되거나, 근로자의 삶 및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한 경우 등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재택근무 또는 정보 기술 적용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서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법률로 보장되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합의 시작 및 종료 기간, △ 근로일 및 시간, 휴식 시간, 시간 외 근로, △ 시간 외 근로 및 휴일 근로 원칙 등의 세부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 정보로 작성하여야 한다.

태국 정부는 개정 이유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법률의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과 근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개정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부차적으로는 교통 문제 해결, 에너지 및 연료 사용 절감 등을 개정 이유로 설명하였다.

개정 법률은 관보 게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게재일: 2023.03.19.)
       태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게재일: 2023.03.2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태국 1998년 근로보호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พ.ศ. ๒๕๔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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