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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민상법전」 일부 개정
  • 작성일 2023.02.17.
  • 조회수 2587
태국, 「민상법전」 일부 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민상법전」 일부 개정


「민상법전」의 회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 「2022년 민상법전개정법 (제23권)」이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태국 정부는 관보 게재일부터 90일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2022년 11월 6일에 이 법을 제정하고, 11월 8일 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 법에 따른 「민상법전」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를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
    • 정관 등록 3년 이내에 회사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정관 효력 상실
    • 모든 주권(株券)에 기존 1인 이상의 이사 서명 외 회사 인장이 있는 경우 추가 날인 필요
    • 이사회 회의에 이사의 대면 출석 없이 기술 통신을 이용한 참여 가능
    • 전자 통신을 총회 소집 수단으로 추가하여 등기 우편 발송 외 지역 일간지 광고 게재 또는 전자 통신 수단 중 취사선택 가능
    • 총회일 또는 이사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배당금 지급 기한 규정 신설
    • 법원의 유한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 사유 중 잔존 주주 3인 미만을 1인으로 변경
    • 유한회사 합병 형태의 탄력성 확대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게재일: 2022.11.8.)
        태국 경제 일간지 끄룽텝투라낏(게재일: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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