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2022년 전자공무수행법」 제정
  • 작성일 2022.11.04.
  • 조회수 3858
태국, 「2022년 전자공무수행법」 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2022년 전자공무수행법」 제정

태국 정부는 「2022년 전자공무수행법」을 제정하고, 2022년 10월 12일 전자 관보 사이트에 게재했다. 

태국 총리실은 2022년 10월 13일 성명을 통하여 이 법이 전자 공무 수행과 관련한 일반법으로 적용될 것이며, 정부부문이 전자 수단을 주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공공행정 개혁 측면의 국가 혁신을 수반하는 디지털 정부(전자정부)로 나아가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입법부, 사법부 등과 부령에서 정하는 기타 정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 기관에 적용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국민이나 사업자 등이 각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증빙 서류 또는 첨부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전자 방식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관련 기관은 정부 담당자의 직무 또는 권한과 관련한 부분에서 담당자나 정부 기관 간, 국민과 담당자 또는 정부 기관 간의 전자 수단을 통한 연락에 장애로 작용하는 법령 등을 개정하도록 규정

이 법은 총 24개의 조로 구성되었으며, 관보 게재 다음날(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제12조, 제15조 두 번째 단락, 제19조 및 제22조를 제외하고, 관보 게재일부터 90일 경과 후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게재일: 2022.10.12.)
       태국 정부 공식 사이트(게재일: 2022.10.13.)
       태국 일간 신문 데일리뉴스(게재일: 2022.10.14)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태국 2022년 전자공무수행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ปฏิบัติราชการ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พ.ศ. ๑๕๖๕)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