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태국, 「1979년 육상교통법」 일부 개정
태국, 「1979년 육상교통법」 일부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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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법동향]
태국, 「1979년 육상교통법」 일부 개정
태국 정부는 「1979년 육상교통법」에 대한 일부 개정을 단행하여, 2022년 5월 7일자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2년 육상교통법(제13권)」을 게재했다.
「2022년 육상교통법(제13권)」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의 앞좌석 외의 다른 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도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만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유아용 특별 좌석에 앉도록 조치하거나, 사고 발생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신장 135cm 이하의 동승자도 좌석안전띠를 매거나, 사고 발생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제123조).
•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 또는 술 등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으며, 운전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있거나 체내 물질 검사 또는 조사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경찰청장이 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따라 수사관이 의사에게 해당자의 혈액이나 소변 또는 기타 노폐물을 채취하여 의학적 검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0조의부칙1 및 제142조).
• 횡단보도 부근 등에서 제70조에 따라 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범칙금을 기존 5백바트(한화 약18,230원) 이하에서 2천바트(한화 약72,920원) 이하로 상향한다(제148조).
• 제7조 첫번째 단락에 따른 규정을 초과한 과속 운전에 대해서는 기존 1천바트(한화 약32,450원) 이하의 범칙금을 4천바트(한화 약145,800원) 이하로 상향한다(제153조).
•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원인이 되는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중 처벌권을 갖도록 한다(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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