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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내무부, 「2020년 타이왕국 입국 또는 거류 외국인에 대한 금지 질병 지정 부령」공포
  • 작성일 2021.01.25.
  • 조회수 2163
태국 내무부, 「2020년 타이왕국 입국 또는 거류 외국인에 대한 금지 질병 지정 부령」공포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내무부, 「2020년 타이왕국 입국 또는 거류 외국인에 대한 금지 질병 지정 부령」공포
(2021.1.)

 

태국 내무부는 2021년 12월 25일자 전자관보 사이트에 「2020년 타이왕국 입국 또는 거류 외국인에 대한 금지 질병 지정 부령 」을 게재했다.

이 부령은 「1979년 이민법」 중 부령 제정권을 규정한 제5조, 부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질병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제12조제(4)항 및 부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거류를 금지하는 질병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부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병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태국 입국 또는 거류가 금지된다.

1. 입국이 금지되는 질병: (1)나병 (2)위험기 결핵 (3)사회에 혐오감을 주는 증상이 나타나는 상피병(코끼리 피부병) (4)마약 중독 (5)제3기 매독 (6)코로나 19
2. 거류가 금지되는 질병: (1)나병 (2)위험기 결핵 (3)상피병 (4)마약 중독 (5)만성 알코올 중독 (6)제3기 매독 (7)코로나 19

이 부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관보 사이트 및 태국 정부 공식 사이트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태국 1979년 이민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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