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법동향]
태국, 채권 추심 연락 횟수 제한
(2019.11.)
태국 정부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채권추심관리위원회 고시, 제목: 채권 추심 연락 횟수」에 의거하여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 연락을 금지한다.
이번 고시는 「2015년 채권추심법」에 의거하여 아누퐁 파오찐다((Anupong Paochinda) 내무부 장관 겸 채권추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2019년 8월 30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게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 추심 연락 횟수: 1일 1회
○ 채권 추심 연락 시간: 월~금 08:00~20:00 / 토~일 08:00~18:00
○ 채권추심 횟수에 포함되는 연락 방법
-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채무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 전화를 걸어 명확하게 채무 상환을 요구한 경우
○ 채권 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연락 방법
-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채무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전화를 걸었으나 채무자가 받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전화를 받았으나 채무 상환을 요구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전화를 끊은 경우
○ 채권추심자의 예: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사채업자, 도박 빚 채권자 등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 추심 연락, 채무자를 무시하는 언사, 폭력을 사용한 협박, 폭로 등의 행위에는 최고 10만바트(한화 약 388만원)의 행정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출처: 태국 인터넷 언론매체 The Bangkok Insight 및 타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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