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법동향]
태국,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9.7.)
태국 정부는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제3장 개인정보소유주의 권리, 제4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제5장 진정, 제6장 민사책임, 제7장 처벌규정, 제8장 경과규정으로 이루어진 총 96조의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2019년 5월 27일자 전자공보에 게재했다.
이 법은 총리, 국회의장, 옴브즈만(행정감찰관),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진으로서 지명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경제와 사회를 위한 디지털부 사무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총리실 부실장, 법령위원회 사무총장, 소비자위원회 사무총장, 권리자유보호국장 및 대검찰청장 등의 위원 5인과 권위자 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 공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소유주로부터 명확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는 철회가 가능하며, 정보의 수집이나 사용 또는 공개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허가가 철회된 경우에는 정보의 삭제 또는 파기를 요청할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장과 제3장, 제5장, 제6장, 제7장 및 제95조와 제96조의 내용은 준비기간을 거쳐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며, 이를 제외한 제1장과 제2장 및 제95조와 제96조를 제외한 경과 규정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관보 및 일간지 마띠촌(Mati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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