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태국, 「2018년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시행
태국, 「2018년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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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법동향]
태국, 「2018년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시행
(2018.7.)
2018년 7월 21일자 태국 관보는 「2018년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2017년에 개정된 「태국 헌법」에서 변경된 국가부패방지척결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금지 유형 및 임기,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수정·보완된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8년 7월20일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공포된 다음날인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총20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102조에서는 정무직 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독립기관 재직자 등의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자산 및 부채 목록을 국가부패방지척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헌법을 구성하는 법(프라랏차반얏쁘라껍랏타탐마눈)”이란 헌법(랏타탐마눈)의 하위 개념, 즉 일반 법률(프라랏차반얏)의 상위 개념에 있는 태국 법의 한 형태이다. 이는 개정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헌법에 비하여 개정이 비교적 용이한 형태의 법률로, 헌법에서 광범위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2017년에 개정된 「태국 헌법」 제130조에서는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상원의원 선거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선거위원회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정당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정무직 인사의 형사재판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행정감찰관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국가회계감사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헌법을 구성하는 법」 등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태국 관보 및 일간지 카우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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