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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시행
  • 작성일 2018.06.05.
  • 조회수 1467
태국,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시행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시행
(2018.6.)

 


2018년 5월 14일자 태국 관보는 「EEC(Eastern Economic Corridor)법」으로 약칭되는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을 공고했다.

2018년 5월 1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총 73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동부특별개발구역을 “차청싸오”, “촌부리”, “라영”(한국의 행정구역 상 도에 해당되는 짱왓명) 지역 및 칙령을 통해 추가로 지정되는 동부 기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에서는 동부특별개발구역에서 장려하는 특별중점육성산업(target industry)으로 △차세대자동차 △지능형전자기술 △고수익관광 및 의료관광 △농업 및 생명공학 등 총 10개의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제49조에는 「토지법전」 에 의거하여 법인 및 외국인인 특별구역 내 사업자가 「토지법전」에 따른 허가를  취득할 필요없이, 특별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토지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52조에서는 동부특별개발구역 내 토지 및 부동산 임대 기간은 「민상법전」 및 「상·공업용도부동산임대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최초 계약 시 50년 이하, 재계약 시 49년 이하로 하여, 최장 99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은 관보에 공고한 다음날인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관보 끄룽텝투라낏 신문(Bangkokbiz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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