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법동향]
태국, 「국가정보법」일부 개정 초안 가결
(2017.11.)
태국 내각은 2017년 11월 7일자 내각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국가정보법」일부 개정 초안의 원안을 가결하고, 법률위원회사무국에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와 공공부문개발원회사무국(Office of the Public Sector Development Commission)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초안은 「1985년 국가정보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특히, 태국 국내의 다른 정보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정보활동, 방첩활동, 통신정보활동 및 민간안전보호 활동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중간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보원 내부기관으로 ‘국가정보조정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활동과 관련한 도구 또는 장비를 규정하고,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 또는 서류를 포함한, 정보활동, 방첩활동, 통신정보활동 및 민간안전보호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aigov.go.th/news/contents/details/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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