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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근로자보호법」개정안 초안 가결
  • 작성일 2017.08.25.
  • 조회수 661
태국, 「근로자보호법」개정안 초안 가결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근로자보호법」개정안 초안 가결
(2017.8.)

 

태국 내각은 2017년 8월 15일자 회의에서 노동부가 상정한 1998년「근로자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의 초안을 가결하고, 법률위원회사무국에 사법사무국의 의견을 수렴, 참조하여 검토하도록 한 후, 입법부에 제출하기 전 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를 통해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초안에서는 제5조에 “보수”에 대해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임금,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 수당 및 휴일 초과 근무 수당 이외의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로 정의하고, 고용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전 고지를 대신하여 임금의 15%를 보수로 지급하는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개인 용무 휴가에 대한 규정,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태아 검진 및 출산 휴가 규정,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고용해지 시 보상금 비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aigov.go.th/news/contents/details/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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