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법동향] 태국, ⌜2017 외국인근로감독에 관한 긴급칙령」시행 (2017.6.) 2017년 6월 27일 태국 노동부 아난차이 우타이팟타나칩 노동부 대변인은 불법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최대 80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힌「2017 외국인근로감독에 관한 긴급칙령」의 시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아난차이 대변인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 이 칙령의 제정 목적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 방면의 인신매매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의 법률은 처벌이 미미했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이 많았고, 노동부에서 여러 번 불법외국인 근로자 등록의 기회를 개방하였음에도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양해각서(MOU)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도록 개방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각종 조건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위반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법률의 처벌 강도가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이 칙령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근로가 금지되는 업종에서의 외국인 고용, 근로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 고용주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도록 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 등의 경우, 고용주에게 외국인 1인당 40만~80만 바트(한화 약 1,350만~2,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인에 대하여 허가증이 정한 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1인당 40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이 있다. 출처: 태국 신문 타이랏 https://www.thairath.co.th/content/98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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