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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사회보험 가입자의 권리 확대
  • 작성일 2017.05.17.
  • 조회수 987
태국, 사회보험 가입자의 권리 확대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사회보험 가입자의 권리 확대
(2017.4.)

 

씨리차이 딧타꾼 태국 노동부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제도권 밖의 근로자가 사회보장 제도에 진입하도록 권리를 확대하고 추가 상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가입 지원 자격 규정에 관한 칙령 초안」, ⌜보상 혜택 수경 권리에 관한 규칙 및 조건을 포괄하는 보조금 지급 원칙 및 비율과 보상 혜택의 종류 규정에 관한 칙령 초안」 및  ⌜사회 보험 가입 신청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의 비율 규정에 관한 칙령 초안」 등 총 3건의 법령 초안 승인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가 발의한 이 3건의 법령 초안은 가입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보험 제40조에 의거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 자격에 관한 규정, 사회 보험 가입을 신청할 피고용자가 아닌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상 혜택 수령 권리에 관한 원칙 및 조건을 포괄하는 보조금 지급 원칙과 비율, 보상 혜택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월 70바트(기존 월 100바트)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또는 장애인이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권리에 더해 월 100바트(기존 월 150바트)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추가되는 노령 혜택과, 월 300바트를 납부하는 제3 선택 가입자에게 추가되는 자녀 지원 경우의 보상 혜택을 받을 권리인 보조금 비율 개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출처: 태국 노동부
http://www.mol.go.th/content/59157/14931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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