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벨기에 새 「민법」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2021.4.)
벨기에 「민법」이 「새 민법을 제정하고 새 민법에 "제8편 증거"를 추가하는 2019년 4월 13일 법률」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었다. 새 「민법」은 총 9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제8편 증거’ 부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제3편 물권’ 부분은 2021년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7편은 현재 국회 또는 국무회의 심사 중에 있어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벨기에 코엔 긴스(Koen Geens) 법무부 장관은 2016년 12월 6일 “내일의 법을 위한 도약(Le saut vers le droit de demain)”이라는 제목의 「형법」, 「형사소송법」 및 「민법」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구 민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1804년 민법」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3편의 경우 제정 당시 민법에 없던 부분을 추후 제정하여 편입하는 등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코엔 긴스 장관은 “내일의 법을 위한 도약” 서문에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라 심도있는 개혁을 통한 현대화를 위해 재법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시행을 앞둔 ‘제3편 물권’에 따라 변동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물건’의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며, 이에 따라 동물은 더 이상 ‘물건’에 속하지 않고 감각이 있으며 생물학적 욕구가 있는 ‘생명’에 포함된다.
▶ 담장을 넘은 나뭇가지와 관련해 가지 제거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해당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새 민법에 따라 담장을 넘어온 가지를 자를 수 있게 된다.
▶ 유실물을 발견한 장소에 관계없이, 유실물의 선의취득자는 원소유자를 찾으려고 시도해야 하며, 찾지 못하는 경우 이를 코뮌(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경과하면 코뮌은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며, 선의취득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유실물의 원소유자는 5년 내에 판매 이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대수선 또는 대규모 정비 비용을 부담하는 허유권자는 용익권자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대지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무기한으로 누릴 수 있다.
새 「민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1편: 총칙
(구 민법 제1조-제6조에 해당하며 일반원칙과 법률적 개념에 관한 신규 조항이 추가됨)
- 제2편: 인, 가족 및 커플의 재산 관계
(구 민법 제1편과 제3편제5장 및 제5장의2)
- 제3편: 물권
(구 민법 제2편에 해당하며 제5장 이웃 간의 권리와 제6장 신탁이 추가됨)
- 제4편: 상속권, 증여 및 유언
(구 민법 제3편제1장 및 제2장)
- 제5편: 채권
(구 민법 제3편제3장에 해당하며, 제6절은 제외함)
- 제6편: 특별계약
(구 민법 제3편제6장-제15장에 해당하며, 제14장은 제외함)
- 제7편: 보증
(구 민법 제3편제14장, 제17장, 제18장 및 저당)
- 제8편: 증거
(구 민법 제3편제3장제6절)
- 제9편: 시효
(구 민법 제3편제20장)
출처: 벨기에 법무부 홈페이지 “민법 개혁”, 내일의 법을 위한 도약 원문, 벨기에 방송사 RTBF 2020년 2월 3일자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