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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벨기에, 회사법을 대체하는 회사조합법 5월 1일부터 시행
  • 작성일 2019.05.16.
  • 조회수 1917
벨기에, 회사법을 대체하는 회사조합법 5월 1일부터 시행의 내용
[벨기에 입법동향]

벨기에, 회사법을 대체하는 회사조합법 5월 1일부터 시행 
(2019.5.)

벨기에 「회사조합법」이 2월 28일 의회에서 채택되고 4월 4일 관보에 공포된 후 5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회사, 조합 및 재단을 각각 규정하던 기존의 여러 법을 통합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회사법」, 「비영리단체, 재단, 유럽정당 및 유럽정치재단에 관한 1921년 6월 27일 법률」, 「전문직연합에 관한 1898년 3월 31일 법률」 및 「유럽경제이익단체 설립에 관한 1985년 7월 12일 규정 제2137/85호와 관련한 여러 시행지침을 제정하는 1989년 7월 12일 법률」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후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나 조합은 새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법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 법에서는 △ “기업”의 범위를 비영리단체까지 확장하고 △ 회사의 형태를 17종에서 4종으로 축소하며 △ 민사회사와 상사회사의 구분을 없애고(민사행위와 상행위 간의 구분을 없앰) △ 파산권의 적용범위를 비영리단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의 경우 2024년 1월 1일까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회사, 단순회사(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4가지 형태 중 하나에 부합하도록 회사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회사가 2019년 5월부터 새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새 법에 따르면 내부회사*, 임시회사는 이제부터 회사의 형태가 아닌 단순회사의 일부로 정의되며, 경제이익단체, 농업회사, 무한책임협동조합회사, 유한책임협동조합회사, 주식합자회사, 비공개 1인유한책임회사, 비공개 소자본유한책임회사의 회사 형태는 폐지된다.

*내부회사(société interne): 법인성을 가지지 않으며, 회사 내부에서 1인 이상이 특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 및/또는 다른 기업과 협업하고자 운영하는 회사.


출처: 글로벌 정보서비스 회사 볼터스 클루버 홈페이지컨설팅 전문 FIAS-ACF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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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회사조합법(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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