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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벨기에 하원, 인공임신중절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채택
  • 작성일 2018.10.11.
  • 조회수 2360
벨기에 하원, 인공임신중절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채택의 내용
[벨기에 입법동향]
 
벨기에 하원, 인공임신중절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채택
(2018.10.)

의회와 시민사회에서의 수개월 간의 논의 끝에 벨기에 하원은 10월 4일 찬성 84표, 반대 및 기권 39표로 여당이 제출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하원 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승인한지 약 보름만이다.

채택된 법안에 따라 현행 형법상 ‘불법행위’에 속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 더 이상 해당 여성과 의사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임신 12주 내에 수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임신 12주 후의 수술은 기존과 같이 금지되며 해당 여성과 의사는 형사 처분 대상이다.

벨기에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1990년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금지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situation de détresse)”에 처한 임신부만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표현은 삭제되었다. 

새 법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은 임신중절 수술을 실행하는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부여되는 6일 간의 숙고 기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한편, 가족계획센터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 법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법안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형사 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신중절을 완벽히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신중절이 범죄가 아닌 ‘의료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출처1: 벨기에 일간지 르 비프(Le Vif) 
출처2: 벨기에 생명윤리 관련 NGO 제네티크(Gènétique)
출처3: 엘르(ELLE) 벨기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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