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최신동향] 벨기에, 새 공공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2017.3.) 벨기에는 공공계약에 관한 EU 지침 제2014/24호 및 제2014/25호를 국내법으로 전환(transpose)한 새 공공계약법을 지난 2016년 6월 17일 제정하였고 같은 해 7월 14일에 공포하였다. 이후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못해 법 시행이 늦춰지는 가운데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벨기에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이에 윌리 보르쉬스 중산층, 사업주, 중소기업, 농업 및 사회통합부 장관은 2017년 7월 1일로 정한 시행기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공공계약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시장이 공공계약시장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앞으로는 계약 협상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모든 계약기관은 유럽에 공시해야 하는 한도 금액(135,000유로) 이상인 업무나 공사의 공급계약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 분할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 조달계약 방식도 도입되는데, 유럽기준금액을 상회하는 계약의 경우 2018년 10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전자 계약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구매대행업체(group purchasing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출처: 벨기에 법령포털 및 브뤼셀도시연합 http://www.droitbelge.be/news_detail.asp?id=891 http://www.avcb-vsgb.be/fr/la-nouvelle-loi-relative-aux-marches-publics.html?cmp_id=7&news_id=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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