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입법동향]
벨기에 부르카 금지법 시행
(2011. 7.23)
벨기에에서는 2010년 4월에 의회에서 통과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지난주부터 실행한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라도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은 여성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7일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의 반대론자들은 이 법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 법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위원회의 인권위원회장 Thomas Hammarberg는 서면으로서 이 법을 비난하며 “사실 이 금지는 유럽인권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며,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정체성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하였다.
벨기에는 처음 이 법을 제정한 유럽 국가가 아니고 4월에는 프랑스에서 이 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위반시에는 150유로까지의 벌금형에, 그리고 누구라도 여성에게 강제로 이 옷을 입도록 하는 자에게는 30,000 유로까지 또는 1년이하의 징역형에 부과된다. 그리고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두배의 형량이 부과된다. 프랑스 법은 단지 부르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법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7/belgium-burqa-ban-takes-effec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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