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입법동향]
개정 국적법 초안
2010년 4월 21일
2010년 4월 2일, 벨기에 의회는 벨기에 국적법을 개정하는 입법안의 초안을 의논하였다. 이 입법안은 의회의 법무장관인 Stefaan De Clerck이 상정한 것이다.
이 개정 국적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초안은 귀화를 통해 벨기에 국적을 획득하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외국인은 영주거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벨기에 사회로 통합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벨기에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2가지 기준은 벨기에의 모국어와 벨기에 사회에 대한 참여도로 측정한다.
또한 귀화한 시민은 벨기에에서 범죄행위를 선고 받거나 형사범죄를 위해 벨기에의 국적을 사용한 행위로 인한 형벌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이를 박탈할 수 있다. 사기 결혼을 통해 벨기에 국적을 얻은 사람 역시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출처:http://presscenter.org/archive/20100402/3f06196c2bc55372f0b9624ba87d08de/?lan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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