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싱가포르, 범죄수익 및 본인인증 정보의 불법거래 방지 규제 강화
싱가포르, 범죄수익 및 본인인증 정보의 불법거래 방지 규제 강화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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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법동향]
싱가포르, 범죄수익 및 본인인증 정보의 불법거래 방지 규제 강화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1992 부패, 마약 밀거래 및 기타 중대 범죄(수익 몰수)법」과 「1993 컴퓨터악용방지법」을 2023년 5월 29일자로 개정하여 범죄수익 및 본인인증 정보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2 부패, 마약 밀거래 및 기타 중대 범죄(수익 몰수)법」: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의 보유를 돕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타인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보유, 거래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억4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제50조부터 제54조)
-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원 및 위치, 자금의 출처 및 목적지를 확인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받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수익 보유를 돕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천8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제55A조)
「1993 컴퓨터악용방지법」: Singpass(전자정부 본인인증 시스템)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위법행위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본인의 Singpass 비밀번호 등을 공개하거나 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여타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함 (제8A조)
- 위법행위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타인의 Singpass 사용자 인증정보(credential)를 취득, 보유, 제공,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함 (제8B조)
출처:
싱가포르 온라인법률(2023.06.05.)
싱가포르 내무부(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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