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국경을 넘는 카쉐어링(Car Sharing) 제한
국경을 넘는 카쉐어링(Car Sharing) 제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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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법동향]
국경을 넘는 카쉐어링(Car Sharing) 제한
(2016.06.)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은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로 국경을 넘어갈 때 요금을 받는 유료 카 쉐어링 서비스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LTA의 공고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 지역 연계 서비스를 개시한 Grab사의 카풀서비스 개시에 대한 것이다. Grab사는 현재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법인 무료 월경서비스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평균 편도 S$12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LTA는 그러한 서비스는 싱가포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LTA는 공공용역 자동차면허 없이 싱가포르에서 임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러한 서비스에 말레이시아 등록 차량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에 등록된 차량이 적합한 면허없이 국경을 넘어 운임을 받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도로교통법은 택시업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면허를 요구한다. (도로교통법 제5편, 도로교통법(대중교통차량)(운전기사 직업면허 및 운행, 트라이쇼 기사 및 승객)규칙)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월경 카 쉐어링 서비스에 싱가포르 역외에 등록된 차량이 사용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구금이나 S$300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1조)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singapore-cross-border-car-sharing-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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