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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한-싱가포르 FTA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의 의무
  • 작성일 2011.12.05.
  • 조회수 3415
한-싱가포르 FTA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의 의무의 내용

 

[싱가포르 FTA동향] 

 

 

-싱가포르 FTA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의 의무

 

2011. 12.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개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개념

-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호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5).

- 디지털제품이란 전달 매체에 고정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

- 전달매체란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방식으로 디지털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객체로서 디지털제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광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이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우 및 제한

적용대상에 대한 대우

- 디지털제품

·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다른 당사국 디지털제품의 수입·수출에 대해 관세나 그 밖의 관세, 수입·수출에 드는 비용이나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제1).

· 각 당사국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담은 수입 전달매체의 관세 가격을 결정합니다(대한민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제2).

· 당사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그 밖의 동종 디지털제품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제3).

√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창작·생산·출판·저장·전송·계약·위탁되거나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실연자·생산자·개발자 또는 배급자가 다른 당사국의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인 경우

√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창작·생산·출판·저장·전송·계약·위탁되거나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우 및 제한

적용대상에 대한 대우

- 디지털제품

·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다른 당사국 디지털제품의 수입·수출에 대해 관세나 그 밖의 관세, 수입·수출에 드는 비용이나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제1).

· 각 당사국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담은 수입 전달매체의 관세 가격을 결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제2).

· 당사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그 밖의 동종 디지털제품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제3).

√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창작·생산·출판·저장·전송·계약·위탁되거나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실연자·생산자·개발자 또는 배급자가 다른 당사국의 인(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인 경우

√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창작·생산·출판·저장·전송·계약·위탁되거나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

제한 및 유보

- 불합치 조치

· 다음의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1항 및 제14.4조제4).

√ 당사국이 유지하고 있는 자국의 부속서 9A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불합치 조치

√ 당사국이 유지하고 있는 자국의 부속서 9A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불합치 조치의 존치 또는 신속한 갱신

√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의 목적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안에서 기존의 불합치 조치의 개정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3항 및 제14.4조제4).

√ 당사국이 유지하는 부속서 9A에 규정된 기존의 불합치 조치

부속서 9B에 규정된 것과 같은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기존의 또는 새로운 조치

당사국의 협력의무

-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선진기법을 공유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할 연구 및 교육훈련활동에서의 협력을 권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3조제1).

-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하기 위해 전자인증을 위한 국내법 규정을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3조제2).

· 기술 및 시행 모델에 대한 인정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전자 거래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자 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기술과 시행모델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

·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자거래가 법률 요건을 준수함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

- 양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수용된 표준에 기반한 정부차원의 교차인정 체제를 통해 전자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3조제3).

- 양 당사국은 업계에서의 전자 증명서의 상호 호환성을 권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3조제4).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우

적용대상에 대한 대우

-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제공

·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이라 함)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2).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한·싱가포르 FTA상 요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한·싱가포르 FTA 또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

- 공동위원회의 설치

·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17)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를 설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9조제1항 전단).

·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9조제1항 후단).

√ 양 당사국의 협력의 감독 및 검토

√ 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자문의 제공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새로운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 지적재산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논의

·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구성

√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9조제2항 전단).

√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장이 협의해 결정하되,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릅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9조제2항 후단).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9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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