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FTA동향]
한-싱가포르 FTA의 예외
2011. 12.1
@일반적인 예외
-1994년도 GATT 제20조의 적용
·1994년도 GATT 제20조는 다음의 범위에서 한·싱가포르 FTA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2조제1항).
√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칙), 제5장(통관절차), 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전자상거래)[단, 각 장의 규정이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제16장(정부조달)[단, 각 장의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 1994년도 GATT 제20조
- 1994년도 GATT의 어떤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의 국가간에 임의적이고 불공평한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국제무역에서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인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금이나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조치
· 관세의 실시,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해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교도소 노동 생산품에 관한 조치
·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조치
·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다만,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체약국단에 제출되어 부인되지 않은 기준에 합치하는 정부간 상품협정이나 이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
· 국내 원료의 국내 가격이 정부의 안정계획의 일부로 국제 가격보다 저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 국내 가공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의 수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국내 원료의 수출제한조치(다만, 제한 조치는 국내 산업의 생산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국내 산업에 주어진 부호를 증대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무차별대우에 관한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해서도 아니 된다.)
· 일반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생산품의 획득 또는 분배를 위해 불가결한 조치(다만, 이 조치는 해당 생산품을 국제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전 체약국이 정당한 몫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해야 하며,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반하는 조치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된 조건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의 적용
· GATS 제14조가호, 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범위에서 한·싱가포르 FTA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2조제2항).
√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칙), 제5장(통관절차), 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전자상거래)[단, 각 장의 규정이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 제10장(투자)
√ 제11장(통신) 및 제12장(금융 서비스)
√ 제16장(정부조달)[단, 각 장의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가호, 나호 및 다호
- 다음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어떤 규정도 이런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해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 인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다음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않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의 처리
√ 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보호
√ 안전
@국가안보상 예외
- 한·싱가포르 FTA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제1항).
· 공개 될 경우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각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음의 조치를 각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무기, 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와 관련된 조치
√ 군사시설에 공급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거래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
√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서 긴급상황 시에 취해지는 조치
√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와 국제연합헌장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당사국이 국가안보와 관련해 위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에서 그러한 조치와 종료에 대해 다른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제2항).
@과세조치의 예외
- 양당사국이 당사자인 조세협약의 우선권
· 한·싱가포르 FTA의 어떤 규정도 양당사국이 당사자인 조세협약의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2항).
· 한·싱가포르 FTA와 조세 협약이 불합치 하는 경우에는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조세 협약이 우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2항).
· 양당사국 간의 양자 조세협약인 경우에는 조세협약 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신의 책임 하에 한·싱가포르 FTA와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2항).
@한·싱가포르 FTA 조항의 예외적 적용
· 위 기재 내용(한·싱가포르 FTA 제2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한·싱가포르 FTA 조항은 당사국의 과세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3항 및 제4항).
√ 내국민대우(한·싱가포르 FTA 제3.3조 및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이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규정
√ 투자의 수용 및 보상(한·싱가포르 FTA 제10.13조)
√ 한 쪽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한·싱가포르 FTA 제10.19조)
· 한·싱가포르 FTA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의 과세조치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1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91&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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