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논의
  • 작성일 2011.09.16.
  • 조회수 2871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논의의 내용

 

[싱가포르 입법동향]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논의

(2011. 9. 15)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텔레마케터로부터 원치않는 광고나 SMS를 수신받는 경우, 내년초부터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전화, SNS, 팩스 등을 단속하는 단체가 구성되며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MICA)는 화요일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고 유포하는지를 규제하는 소비자 정보보호 시스템을 제안하는 첫 공개 상담을 시작하였다.

 

      개인정보는 여권번호에서 핸드폰 번호까지 개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여, 법률로서 개인정보에는 전자적 정보 및 비 전자적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싱가포르에서는 금융분야나 의료분야 등의 데이터 외 민간 분야의 데이터 보호를 규제하는 일반법은 없다

 

      MICA는 새로운 제안들 가운데 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도 이를 개인정보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해외단체의 정보 역시 싱가포르 내에서 수집된 정보라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MICA는 정보보호의 최소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민간단체에 적용되는 가벼운 수준의 법률을 제안하였다.

 

      “현재 정보보호(DP)의 분야별 접근 체계는 과거의 싱가포르의 수요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경향은 현재 일반적인 DP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ICA는 말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MICA는 새 법을 올해 2월에 발표하였고 2012년에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 법 제정이 늦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거의 10년 전에 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뉴질랜드 역시 1993년에 정보보호에 관한법(privacy act; 프라이버시법 * )이 만들어졌다.

 

 

 

http://www.intellasia.net/news/articles/singapore/111340190.shtml

 

 

   * 해당 법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정보(뉴질랜드)에서 그 원문본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