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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정부, 코로나로 지정한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자에 대하여 3년 간 출국금지
  • 작성일 2021.08.27.
  • 조회수 1918
사우디정부, 코로나로 지정한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자에 대하여 3년 간 출국금지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정부, 코로나로 지정한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자에 대하여 3년 간 출국금지
(2021.07.)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공식트위터를 통해서 내무부가 정한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모든 자에 대하여 3년 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발표하였다. 즉,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묻고 엄한 형벌을 가할 것이며, 3년간 외국으로 출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로 인하여 금지국에 대한 방문을 경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여행금지국이라 함은, 정부에서 여행금지를 발표한 국가로, 코로나로 인한 재난이 통제되지 못하였거나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국가가 이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는 사우디국민들에게 이 경고를 항시 숙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은 가급적 방문하지 말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예방조치를 따라줄 것을 촉구하였다.

 사우디내무부는 올해 7월 3일경 관할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국가를 경유한 방문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국가에는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이 있다. 또한 이 국가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입국도 금지하였다. 다만, 이 국가의 외부에서 체류한 기간이 14일 이상인 외국인은 예외로 하였다.

 내무부는 여행금지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정지하였고, 이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입국을 차단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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