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사우디아라비아, 여성근로자의 정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사우디아라비아, 여성근로자의 정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의 내용
|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여성근로자의 정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2019.8.)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험기구(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는 지난 2019년 8월 2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개정안이 민간부문이나 정부기관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사회보험법」 제38조 개정안은 2019년 7월 30일에 통과되었으며, 이 법 제38조 개정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60세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종전의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에서는 남성의 정년을 60세, 여성의 정년을 55세로 각각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사업주가 55세에 달한 여성근로자를 바로 퇴직시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저조하였다.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규정도 일부 개정되었으며, 「노동법」제3조 규정은 “근로는 국민의 권리이며, 외국인은 이 법에 명시한 요건을 갖춘 후에 근로를 행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근로를 수행하는 중 또는 고용 시 성별, 장애, 나이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으며,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정년을 각각 다르게 정했던 같은 법 제74조제4호의 규정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양당사자가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할 것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회보험법」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년에 달한 경우”로 그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연금수급연령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한, 2000년 11월 29일에 공포한 「제(33/파)호 사회보험법」제38조제1/다항 규정은 삭제되었다.
출처: Al Arabiya 뉴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