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사우디아라비아, 내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가 간 평등하게 대우하는 각종 조치 마련 예정
사우디아라비아, 내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가 간 평등하게 대우하는 각종 조치 마련 예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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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 내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가 간 평등하게 대우하는 각종 조치 마련 예정
(2019.10.)
사우디 국가경쟁력센터(Saudi National Competitiveness Center)는 투자가의 재산 및 자산 보호 등에 있어 외국인투자가와 내국인투자가 간 평등하게 대우하고 외국인투자가를 위하여 민원제기를 위한 별도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센터는 외국인투자가 국내 시장경쟁에 있어 주요 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가에게 사업의 안정성 및 보안을 준수하고 환경기준을 따르도록하여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고 기술 및 관리인력 등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인력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입국 및 체류를 간소화하여 기술이전을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센터는 250여개 이상의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투자를 장려하는 각종 법률과 규칙을 정비한 후 즉각적인 면허(Instant License)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국가경쟁력 개발을 저해하는 장벽 및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여정부기관이 이러한 혁신안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표를 예측·분석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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