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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 대한 운전허가개시 전 교통법에 대한 개정작업 착수
  • 작성일 2017.12.08.
  • 조회수 1121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 대한 운전허가개시 전 교통법에 대한 개정작업 착수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 대한 운전허가개시 전 교통법에 대한 개정작업 착수
(2017.11.)

사우디아라비아 대중교통청은 『교통법』의 일부 조항의 내용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해당조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재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며 이 작업은 1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작업은 교통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착수하는 것으로 이 정책에는 교통이용자의 편의제고, 이를 위한 기술도입 및 기타 관련절차에 관한 내용과 운전교육학원 및 학원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공공안전을 위한 법령도 제정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 여러 형태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규정할 예정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의 운전허용결정은 오는 2018년 6월 24일(이슬람력: 143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에는 운전학원 내 여성수강생모집에 관한 설비, 절차, 관할기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여성이 도시와 도시 간 운전을 할 수 있으며 교통관련법률에 따라 여성에 대한 면허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여성운전을 위한 추가조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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