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사우디아라비아, 상사소송 시 전자방식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서비스 개시
사우디아라비아, 상사소송 시 전자방식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서비스 개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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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상사소송 시 전자방식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서비스 개시 (2017.9.) 사우디 중재기관(Board of Grievances)은 9월 18일부터 상사소송 시 전자방식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중재기관의 상사소송업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중재기관에서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시한 전자서비스를 좀더 확대하여 법무부 내 상사소송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개시되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상사소송당사자는 제정된 법률조항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을 통하지 않고해당소송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 전자방식을 통하여 소송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서류도 전자방식으로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항소제기 시 필요한 절차는 특정 전자시스템창구를 통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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